[민사] "콘도 들어서며 분양광고때 강조한 조망 · 일조 불가능…분양대금 돌려줘야"
[민사] "콘도 들어서며 분양광고때 강조한 조망 · 일조 불가능…분양대금 돌려줘야"
  • 기사출고 2009.05.16 17: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누구라도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동기의 착오 해당"
오피스텔 앞에 콘도 건물이 들어서며 오피스텔 분양광고에서 강조한 내용과 달리 부산 광안대교 일대와 수영강의 조망이 어렵고, 햇볕도 잘 들지 않게 되었다면, 이는 중요부분의 내용에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