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누구라도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동기의 착오 해당"
오피스텔 앞에 콘도 건물이 들어서며 오피스텔 분양광고에서 강조한 내용과 달리 부산 광안대교 일대와 수영강의 조망이 어렵고, 햇볕도 잘 들지 않게 되었다면, 이는 중요부분의 내용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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