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아버지 사망후 3개월내 상속포기 안 해 빚 상속"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여덟살의 어린이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김진석 판사는 2억4000만원의 빚을 진 J(8)군에 대해 어머니(39)가 낸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9월 6일 밝혔다.
J군은 IMF위기때 아버지가 빚을 지고 사망했으나 곧바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아버지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2002년1월에 개정된 현행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J군에게 적용된 이전 민법에 따르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해야 했다.
법원에 따르면 J군의 어머니는 남편이 금융기관에 2억4000만원의 빚을 진 사실을 2003년 4월 법원으로부터 채무변제 통지서를 받고서야 알았다.
J군에 대한 면책 여부가 주목된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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