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배드민턴 복식경기중 같은 편 동료 라켓에 맞아 다친 경우 동료 책임 50~40%"
[손배] "배드민턴 복식경기중 같은 편 동료 라켓에 맞아 다친 경우 동료 책임 50~40%"
  • 기사출고 2008.12.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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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지법]"안전배려 의무 위반 한계 넘어""피해자도 보안경 착용 등 안전수칙 지키지 않아"
배드민턴 복식경기 도중 같은 편 동료가 휘두른 라켓에 눈 등을 맞아 부상을 당한 경우 이 동료선수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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