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5억원 배상' 메이슨 ISDS 취소소송 패소
정부, '435억원 배상' 메이슨 ISDS 취소소송 패소
  • 기사출고 2025.03.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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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C, "중재판정에 관할 위반 등 잘못 없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우리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약 435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정부가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취소소송을 담당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은 3월 20일 한미 FTA와 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5% 상당의 지연이자를 명한 중재판정에 관할이나 당사자의 권리 침해 등 자연적 정의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한국 정부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PCA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삼성물산 홈페이지 캡처.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사업부문에 패션부문, 리조트부문 등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엘리엇, 메이슨 등 미국 사모펀드가 주주가치 훼손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해 잇따라 손해배상판정이 내려진 가운데 취소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삼성물산 홈페이지 캡처.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사업부문에 패션부문, 리조트부문 등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엘리엇, 메이슨 등 미국 사모펀드가 주주가치 훼손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해 잇따라 손해배상판정이 내려진 가운데 취소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SICC 재판부는 본건의 주요 쟁점인 한미 FTA 제11.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1.1조는 관할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채택하며 메이슨 측 주장과 같이 제11.16조가 독립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본건에서 문제되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먼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업무집행사원(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되므로 FTA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업무집행사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

SICC, 메이슨에 변호사비용 138만 4,500$ 인정 

SICC 재판부는 이번 취소소송과 관련, 메이슨의 외국 대리인 비용으로 메이슨이 요청한 18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를 줄인 120만 달러와 싱가포르 대리인 비용 18만 4,500달러 등 138만 4,500만 달러(약 20억원)의 변호사비용을 인정했다.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비용이다. SICC 취소소송에서 메이슨은 Rachel Low LLC, Duxton Hill Chambers, Latham & Watkins가 대리했다.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 로펌인 WongPartnership이 대리하고 법무법인 율촌이 지원했다.

PCA에서 진행된 ISDS 중재에선 Latham & Watkins와 김범수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KL 파트너스가 메이슨을 대리하고, 법무법인 광장과 White & Case가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  

메이슨은 Latham & Watkins를 선임해 미국에서 PCA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신청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7월 한국 정부가 SICC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한국 정부는 A&O Shearman이 대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SICC의 취소소송 기각과 관련,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 ISDS 취소소송=메이슨 ISDS와 같은 이유로 먼저 제기된 엘리엇 ISDS에서도 한국 정부에 배상원금 약 622억원, 판정 전 이자 약 294억원의 손해배상 판정이 내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가 영국 상사법원(The Commercial Court in London)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각하되었고, 한국 정부가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엘리엇 ISDS도 중재판정부는 헤이그의 PCA로, 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삼성물산의 주주 중 한 곳인 국민연금의 합병 동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 판정을 내렸다. 메이슨 ISDS에서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이유도 엘리엇과 똑같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