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가 유치장 수감자 접견하며 약물주사기 전달했어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형사] 변호사가 유치장 수감자 접견하며 약물주사기 전달했어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 기사출고 2025.03.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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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대전화 2대 준비해 1대만 맡기고 1대 반입한 행위는 유죄

경찰서의 유치장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사가 약물을 넣은 주사기 2개가 담긴 헝겊 파우치를 유치장에 구금된 유치인에게 건넸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서에서 변호인접견을 관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유치인보호관인 경찰공무원이 형집행법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하여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접견 상황을 제대로 관찰하였다면, 약물주사기 반입 · 투약 관련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아 위계를 사용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반면 일부러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하여 그중 1대를 유치장 접견실 내에 반입해 전달한 것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제5-1형사부는 "피고인의 약물주사기반입 등의 행위가 발각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서에서 변호인접견을 관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유치인보호관인 경찰공무원이 형집행법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하여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접견 상황을 제대로 관찰하였다면, 피고인의 약물주사기 반입 · 투약 관련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약물주사기 반입 및 투약 관련 행위는 형집행법 및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4조 등에 의하여 유치장의 출입자와 반출 · 반입 물품을 검사 · 단속해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의 검사 · 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를 행사하여 유치장의 물품 반입 · 교부, 감시 ·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유치인보호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약물주사기반입행위는 변호사인 피고인과 유치인의 부인이 공범으로 기소되어 부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휴대전화 반입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유치인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미리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하여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고, 당시 유치장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등을 제출하라는 고지를 받고서 휴대전화 1대만 제출 · 보관시켜 마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더 이상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위 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더 이상 휴대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착각하게 하여 피고인을 유치장 내 접견실로 안내하게 하여 피고인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둔 나머지 휴대전화 1대를 반입함으로써 그 적발을 교묘하게 회피하였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무허가 반입 및 전화통화 관련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견실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유치인보호관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의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직무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이 부분 유죄가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 변호사는 2021년 4월 27일 유치인과 변호인 접견을 할 때 여자친구와 통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날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경찰관인 유치인보호관이 변호인 접견 신청 시 반입금지 물품을 보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장 변호인 접견실에 들어가면서 유치인보호관의 반입금지물건 제출 요구에 업무용 휴대전화만을 제출하고, 개인 휴대전화는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접견실로 반입한 후 유치인에게 전달하여 유치인이 위 휴대전화로 외부인과 통화하도록 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2월 27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1076).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