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수습 3개월 후 '업무능력 · 태도 · 실적 등 고려해 본채용 거부한다' 통지…구체성 없어
[노동] 수습 3개월 후 '업무능력 · 태도 · 실적 등 고려해 본채용 거부한다' 통지…구체성 없어
  • 기사출고 2025.03.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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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본채용 거부한 토공업체에 부당해고 판결
수습사원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 태도 · 기타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다'라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보낸 것만으론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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