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년 근무 조건' 사이닝 보너스에 육아휴직기간 포함 안 돼
[노동] '2년 근무 조건' 사이닝 보너스에 육아휴직기간 포함 안 돼
  • 기사출고 2025.03.0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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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입사 1년 3개월만에 육아휴직 쓴 후 퇴사한 삼성전자 직원에 반환 판결

입사일로부터 2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1,000만원의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를 받은 공학박사 출신의 삼성전자 직원이 입사한지 약 1년 3개월만인 2022년 2월 7일부터 육아휴직을 하다가 육아휴직 중인 2023년 12월 31일 퇴사했다. 퇴사시점은 입사일인 2020년 11월 1일부터 2년이 더 지났지만,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면 입사 후 2년이 안 되는데 사이닝 보너스를 회사에 반환해야 할까.  

서울북부지법 김민수 판사는 12월 19일 삼성전자가 "지급받은 사이닝 보너스 1,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소송(2024가소353155)에서 "사이닝 보너스 약정의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는 실제 근로제공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육아휴직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카이가 삼성전자를 대리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그 계약의 형태에 비추어, 원고 회사와 근로관 계를 형성한 모든 근로자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특정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약정인바,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의욕했던 목적과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이닝 보너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의무근무기간이나 그 반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이닝 보너스를 단지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의무근무기간과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는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반도체 제품의 공정 등에 관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반도체연구소에 피고를 채용하였고, 일반적인 공개채용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홍보와 채용절차를 통하여 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보유한 인재인 피고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피고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사이닝 보너스의 목적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그 사람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은 채 원고에 실질적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의무근무기간에 휴직기간을 산입하게 되면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에서 정한 '2년의 근로기간'에 휴직기간이 산입될 것을 그 계약 당사자인 원고 회사와 피고가 의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피고가 적어도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2년의 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피고의 지식과 능력을 원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다른 근로자와는 다르게 개별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이닝 보너스 약정의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는 실제 근로제공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육아휴직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