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 임야 명의신탁했는데, 종중에 과징금 부과 위법"
[민사]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 임야 명의신탁했는데, 종중에 과징금 부과 위법"
  • 기사출고 2025.01.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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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종중은 배임행위 피해자에 불과"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을 대표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지자체가 종중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종중은 배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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