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종중은 배임행위 피해자에 불과"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을 대표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지자체가 종중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종중은 배임행...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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