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계약 취소된 경우 사실상 취득행위 없어"
A의 아내는 2015년 10월 시공사인 B사 등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파트 상가를 분양대금 7억 8,300만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A가 약 4년 뒤인 201...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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