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증여받은 후 5년 지나 상장됐으면 증자로 받은 5년 안 된 신주도 증여세 부과 불가"
[조세]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증여받은 후 5년 지나 상장됐으면 증자로 받은 5년 안 된 신주도 증여세 부과 불가"
  • 기사출고 2025.01.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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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당초 주식의 양적 변형에 불과"
구 상증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은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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