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임대인 신용 · 자력까지 확인 · 설명의무 없어"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건물 임대인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임대차계약을 중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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