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이행 안 돼 보증금 날렸어도 공인중개사에 책임 못 물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이행 안 돼 보증금 날렸어도 공인중개사에 책임 못 물어
  • 기사출고 2025.01.0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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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임대인 신용 · 자력까지 확인 · 설명의무 없어"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건물 임대인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임대차계약을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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