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육군에서 500MD 등 전투용 헬기를 조종하다가 난청 진단을 받은 퇴역군인이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A씨는 1990년 육군에 입대해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2021년 5월 정년으로 퇴역했다.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0년 5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최초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고, 퇴역하기 두 달 전인 2021년 3월 위 병원에서 실시한 순음 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장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우측 65dB, 좌측 56dB로 , 평균 25dB인 정상 청력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2년 1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A씨는, 같은 해 12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재해부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 변경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자 소송(2024구단56606)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윤성진 판사는 10월 2일 "원고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판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발생한 상이가 국가의 수호 ·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헬기를 조종하던 중 노출된 소음을 지배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봄이 옳고, 헬기를 조종하는 것은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를 위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육군항공학교장이 발급한 원고의 비행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원고의 총 비행시간은 5,764.6시간, 착륙횟수 12,460회인데, 그 중 500MD 기종의 비행시간이 4,319.5시간, 착륙횟수는 10,942회로서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500MD 기종은 무장을 탑재한 전투용 헬기임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전투용 헬기를 조종하였다면, 그 임무가 전투, 작전수행 또는 이를 위한 교육훈련과 그에 필요한 정비 등이 아닌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원고의 비행기록표에는 500MD를 조종하는 비행임무 중 대부분이 '정비', '작전', '교육훈련'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상군경의 요건이 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에서도 '경계 · 수색 · 정찰 · 정비 · 보급 · 수송'을 그 요건이 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윤 판사는 "일반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육군이 운용하는 항공기 소음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0MD 기종을 조종하는 경우 조종석에서 노출되는 소음이 평균 101.4dB이었고, 조종사가 보호구 등을 착용하는 경우에도 최대 28.1dB 정도는 차음되나, 착용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보호구가 점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 차음 효과가 감소된다고 보고되었으며, 육군 항공기 조종사 중 500MD 기종 조종사가 청력검사 결과 가장 많은 불합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행복이 원고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