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1974년 10월경부터 구리시에 있는 임야 68,628㎡ 등 23필지에 구리시 공설묘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상석과 비석을 포함한 분묘의 설치 · 사용을 허락해 왔는데, 공설묘지 중 3,279㎡와 22㎡('이 사건 침범부분')가 A씨의 토지였다. A씨가 이 사건 침범부분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토지 인도 청구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대법원 제2부(재판장 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1월 14일 A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각 분묘의 굴이와 상석 · 비석의 철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2024다273593)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의 상대방은 구리시가 아니라 해당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주재자라고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분묘 굴이 및 상석과 비석 철거 청구에 대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분묘의 굴이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등 참조), 분묘와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2039 판결"고 전제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에 설치된 분묘 및 그에 부속한 비석과 상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아니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귀속되고, 분묘 굴이 및 상석과 비석 철거 청구도 이들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도,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11847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 "사회통념상 분묘는 분묘의 기지와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분묘의 기지와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가 된 토지는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의 허락에 따라 이 사건 침범부분에 설치된 분묘의 기지와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가 된 토지는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피고는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며 "원심이 이 사건 침범부분에 설치된 분묘의 기지와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가 이 사건 침범부분을 간접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침범부분 전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이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0여만원을 지급하고,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하나로가 항소심부터 피고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