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원위원회 회의서 결정, 국회의장 · 법무장관에 권고"반인권법…조문 몇개 개정으론 문제점 치유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8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이에따라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성은 없으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인권위법에 의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인권위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인권위는 8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은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문제점들이 치유될 수 없다"며, "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역사,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 온 현행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된다"고 권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보안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적 법이라고 본다"며, "국보법은 행위형법 원칙에 저촉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 관련 사안은 형법 등 다른 형벌 법규로 의율이 가능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 공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며, "필요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원위원회 회의에선 공석인 1명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중 8명이 폐지를, 2명이 개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인권위 보도자료 전문은 리걸타임즈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