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허위 경영실적 보고' 적발된 농어촌공사, 퇴직자 상대 성과급 차액 반환소 승소
[민사] '허위 경영실적 보고' 적발된 농어촌공사, 퇴직자 상대 성과급 차액 반환소 승소
  • 기사출고 2024.12.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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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부당이득 해당…신의칙 위반 아니야"

한국농어촌공사는 2014년과 2015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75점 이상)을 부여받아 임원들에게 36%, 직원들에게 180%(2014년), 60%(2015년)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소속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한국농어촌공사가 2014, 2015년도 각종 사업과 관련, 당해연도에 시공되지 않았거나, 완료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공처리하고, 준공 정산금을 외상매입금으로 2014년 4,057억원, 2015년 5,580억원을 거짓 계상했다'고 적발해 한국농어촌공사의 2014년, 2015년 경영실적 평가등급은 C등급으로 하향됐다. 등급이 하향되면서 2014년, 2015년 자체 성과급 지급률도 임원은 18%, 직원은 120%(2014년), 40%(2015년)로 수정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퇴직한 임직원 26명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성과급 차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2021가합57648)을 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11월 14일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2,400여만원∼1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 중 일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곧 바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는 경영평가 성과급 금액이 결정되지 않으며, 2014년도 사업비집행률 점수는 1.939점이고, 허위 문서 작성으로 인한 약 0.2점의 지표 득점 상승분을 제외할 경우 부정행위 없이 받을 수 있는 사업비 집행률 점수는 1.739점이어서 이로 인한 성과급은 원고 소속 직원이었던 피고들로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성과급이므로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원고가 제출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하여 경영실적 평가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편람에 따라 0점으로 처리된 평가점수에 기초하여 성과급 지급률을 소급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은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며,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이득 또한 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또 "원고의 청구는 자기책임의 원리,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①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및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4항은 원고가 제출한 보고서에 허위 실적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초과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 피고들이 정당한 신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초과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서비스를 증진한다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경영평가 성과급이 초과 지급된 것이라거나 원고가 2014, 2015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등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예일중앙이 원고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