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운문사는 권리 · 의무 주체 될 수 있는 비법인사단"
경북 청도군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인 운문사의 주지가 운문사에 자신의 재산을 유증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문사가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비법인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