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무 농사를 짓는 농민이고, B는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 중인 무밭에 대한 포전매매, 소위 밭떼기를 하는 농업유통업자다. B는 2022년 11월 14일 A의 비닐하우스 무 밭을 1시간 정도 돌아다니며 무를 직접 뽑아보며 무의 상태를 확인한 후 무를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A의 계좌로 매매대금 2,0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그러나 B는 2시간 뒤 갑자기 A의 집으로 찾아가 무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며 2,0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는 고성으로 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질렀고, 이에 겁을 먹은 A는 내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B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근거로 매매계약의 해제 합의 또는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며 A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A는 소송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말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밝히는 등의 노력으로 매매계약 해제 또는 대금 반환에 관한 종국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또한 B가 제출한 녹취록은 대화 중 극히 일부분만을 담고 있어 위 녹취록만을 근거로는 대금반환에 관한 종국적인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 소송의 항소심(2023나79646)을 맡은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8월 30일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22. 11.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거나 '다음 날까지 2,0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일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2,000만원을 돌려 주지 않자 현장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말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당시 녹취록 중에 '돈을 돌려준다'는 취지의 피고의 발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녹취록은 당시 두 사람의 대화 중 극히 일부분만을 담고 있어, 위 부분 녹취록만을 근거로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계약 해제 또는 대금반환에 관한 반환 종국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원고는 같은 날 위 현장에서 피고에게 '다음 날인 2022. 11. 15.까지 2,0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끝까지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고,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22. 11. 15. 피고 집에 찾아가 녹음된 위 발언을 들려주며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발언의 앞뒤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녹음만으로는 위 돈을 반환할 수 없다며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