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당한 사유 있어"
A는 2019년 11월 B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한 호실에 대해 임대차기간 2020년 1월 7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3,500만원으로 정한 임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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