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결혼 이유 임대차 갱신거절했다가 결혼 무산돼 제3자에 임대했어도 배상책임 없어"
[임대차] "결혼 이유 임대차 갱신거절했다가 결혼 무산돼 제3자에 임대했어도 배상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24.12.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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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당한 사유 있어"
A는 2019년 11월 B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한 호실에 대해 임대차기간 2020년 1월 7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3,500만원으로 정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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