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국민의 힘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간 건설업 240건, 제조업 270건 등 모두 519건의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해 이중 67.6%인 345건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김앤장 · 광장 · 태평양 · 율촌 · 세종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238건(46.7%)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공사금액이 클수록 대형 로펌 선임 경향이 뚜렷해진다.
건설업 중대재해 24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71.7%(172건)이었는데, 10대 로펌 선임 비율이 47.5%(114건)로 절반에 달했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82건 중 80.5%(65건)가 10대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반면 공사금액 50~120억원 사이의 현장에서는 대혀우로펌 선임 비율이 16.4%에 그쳤다.
제조업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제조업 중대재해 27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64.1%(173건)였는데, 45.9%, 124건에서 10대 로펌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기업 규모별 10대 로펌 선임 비율은 ▲50인~100인 기업 13건(23.6%) ▲100인~500인 44건(45.8%) ▲500인~1,000인 13건(37.1%) ▲1,000인 이상 54건(64.3%)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23건을 분석해보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대기업이 1개소(4.3%)에 그치고, 중견기업은 4개소(17.4%), 중소기업은 18개소(78.3%)였다"며 "기업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