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접 땅 소유자 청구 기각"건물가치 하락 예상돼도 토지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없어"
인접 토지에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고급 원룸의 건축을 포기하고 일반 업무용 빌딩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일조 등의 생활이익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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