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근로자의 범죄행위 원인 사망' 단정 불가
자가용을 운전해 출근하던 근로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숨진 근로자의 중앙선 침범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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