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 기사출고 2024.08.0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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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창립멤버…20년 넘게 공익활동 매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이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인 소라미 변호사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지명했다. 8월 28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의 후임이다.

◇소라미 변호사
◇소라미 변호사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소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마친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창립멤버로 참여해 20년 넘게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공익변호사다. 

대법원은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깊은 애정, 높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