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ICC 중재법원 신건 한국당사자 25명…아태 5위
지난해 ICC 중재법원 신건 한국당사자 25명…아태 5위
  • 기사출고 2024.06.29 11: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신청인 19명, 신청인 6명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ICA)은 한국 기업들도 해외사업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자주 이용하는 국제중재기관 중 한 곳으로, 지난해 25명의 한국 당사자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자격으로 ICC ICA에 신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6명은 신청인 자격으로 직접 ICC ICA에 중재를 제기하고, 19명은 중재가 제기된 피신청인으로, 중재를 제기당하는 피신청인 비율이 신청인의 3배가 넘는다. ICC ICA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통계를 6월 24일 발표했다.

◇ICC ICA 사건 추이(2019-2023)
◇ICC ICA 사건 추이(2019-2023)

지난해 ICC ICA에 신건이 접수된 전체 당사자는 2,389명. 전체 사건 수는 890건으로, 1923년 설립된 이후 세 번째로 많은 신건 수를 기록했다. 890건 중 870건이 ICC 중재규칙에 의해 진행되는 순수 ICC ICA 사건이며, 2022년의 695건에 비해 75건이 증가했다.

ICC는 2,389명의 당사자의 국적이 모두 141개 나라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북서유럽이 28.8%로 가장 많고, 이어 북미(12.9%),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가리키는 서아시아(12.7%), 한국이 포함된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 태평양(11.7%)의 순이다.

아태 지역 출신의 당사자는 모두 584명,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홍콩 18명을 포함해 72명의 당사자가 신건을 접수한 중국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인도 당사자 52명, 싱가포르 32명, 호주 27명, 25명으로 집계된 한국의 순서, 한국 당사자가 일본 당사자 18명보다도 많다. 그만큼 한국 기업 등이 관련된 중재사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를 선택했다. 가장 인기 있는 중재지는 96건의 사건에서 중재지로 채택된 파리이며, 이어 런던(85건), 제네바(49건), 뉴욕(39건), 싱가포르(30건)가 '톱 5'를 형성했다.

지난해 등록된 신건에서의 '톱 10' 준거법은 순서대로 영국법, 스위스법, 미국법, 독일법, 멕시코법, 33건씩 같은 수를 기록한 프랑스와 스페인법, 브라질법, 이탈리아법, UAE법, 오스트리아법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