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요양 전 기간 취업 불가능"
산재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과 재택 치료를 병행하다가 숨진 퇴직 광부에게 입원일 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원일 외 기간에도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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