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볼링 선수에 대한 도핑방지위의 도핑 제재결정,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행정] "볼링 선수에 대한 도핑방지위의 도핑 제재결정,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4.06.15 18: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스포츠 단체 내부 사법적 법률관계에 가까워"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한 도핑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5월 23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각 자격정지 4년의 도핑 제재결정을 받은 볼링 선수 A씨와 볼링지도자 B씨가 "제재결정을 취소하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23구합56811)에서 피고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하고, 고유한 의미의 행정기관이 아니라며 소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2항은 '국가는 도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도핑 방지에 관한 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그 사업에 관한 국가의 일반적인 임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국가가 그 사업에 대해 지도 · 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위 규정만으로 도핑에 관한 제재를 포함한 제반 법률관계가 곧바로 공법적 권력관계에 속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제1항이 '도핑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업 중 하나로 '도핑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도 들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설립 목적과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도핑검사나 그 결과의 관리 및 제재에 관한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것이라거나, 그 사무에 관한 행정권한을 피고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근거 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도핑 행위에 관한 분쟁의 경우 소송절차를 통한 해결보다는 해당 스포츠계 내부의 자율적인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이 바람직하고, 이와 관련한 중재제도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점에서도 도핑과 관련된 제반 법률관계는 스포츠 단체 내부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더욱 가깝고,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변동시키는 공권력적 행위라는 행정처분의 본질적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2023년 2월 A가 한국도핑방지규정 13조 3호(선수가 시료 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시료 채취에 실패하는 경우)를 위반하고, B가 한국도핑방지규정 13조 5호(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관리 과정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결정을 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