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한 후 향료를 첨가해 전자담배액상을 만들어 판매했다. 법원은 담배의 제조 · 판매에 해당한다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B사는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니코틴 용액에 향료를 첨가해 전자담배액상을 만들어 국내 전자담배업체인 C사에게 판매했다. A, B사는 위 니코틴 용액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2조 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으나,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 결과 'A, B사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으로 담배의 일종인 전자담배액상을 제조 · 판매했다'고 보아 관련 과세 자료를 영등포세무서에 통보, 영등포세무서가 A, B사에 대해 가산세 포함 모두 118억 9,400여만원의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A, B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2구합74461)을 냈다.
A, B사는 "중국에서 수입한 니코틴 용액 대부분을 그대로 소분한 후에 용기에 담아 판매했을 뿐 담배를 '제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이 판매한 니코틴 용액은 본래 쓸모가 없어서 폐기되는 연초의 줄기를 저렴하게 구매한 후 그곳에서 추출한 것으로, 위 니코틴 용액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5월 10일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희석액이 혼합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한 후 위 니코틴 용액에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향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가공)함으로써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액상을 만들었으므로, 이는 담배사업법과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쟁점 니코틴에 연초의 잎(담뱃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쟁점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쟁점 담배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구매계약서에는 연초의 장경과 단경을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중국의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연경(烟梗)을 '담뱃잎의 두껍고 단단한 잎맥으로 잎 무게의 약 25~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운남성인민정부외사판공실은 '연경은 구체적으로 초벌건조한 담배잎의 주맥과 지맥으로서 재건조 가공 후의 부산물이고, 장경(長梗)과 단경(短梗)으로 나눈다'라고 회신한 점 등에 잎의 구조를 보태어 보면, 중국에서 말하는 연경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잎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잎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지적하고, "결국 구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는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