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튜브 방송 중 다른 유튜버에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모욕죄 무죄
[형사] 유튜브 방송 중 다른 유튜버에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모욕죄 무죄
  • 기사출고 2024.06.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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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례한 표현이지만 모욕적 언사 아니야"

유튜버 A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실랑이가 붙은 다른 유튜버에게 "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발언했다. 모욕죄에 해당할까.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월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4도2131)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유튜브 구독자 약 3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대법원은 먼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훼방하는 발언을 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전체적 맥락 안에서 발언의 의미와 정도,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