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에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A씨는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20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판결은 2021년 3월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12월 다른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앞선 건조물침입 혐의 등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상해 사건 1심에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이에 A씨가 구속 상태에 있었던 자신을 위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의 재판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5월 23일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1도6357).
대법원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할 상황으로 입법자가 상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로 굳이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여러 죄를 범한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그중 일부를 분리기소하거나 법원이 별건으로 계속 중인 사건을 병합하는지 여부, 일부 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는지 여부와 그 시기 등에 따라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구속 상태', '별건 구속 상태',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상태'로 구금 상태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구금 상태로 인한 정신적 · 육체적 제약이나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실질이나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 33조 1항 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른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