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타일을 운반하다가 지게차가 전도되어 사망했다.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업무상 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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