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피부미용업을 하는 A(24 · 여)씨는 2020년 9월 21일경부터 2023년 5월 25일경까지 간이침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 문신 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1회에 13~14만원을 받고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위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반영구화장)을 하고 모두 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죄가 될까 안될까.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는 5월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합130, 65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5조 1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7명의 배심원 중 4명이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의료행위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질병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눈썹 문신 시술인 반영구화장 시술(이하 '눈썹 문신 시술'이라고 한다)은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약 20분이 경과하면 마취크림을 닦아낸 후 니들(바늘)을 이용하여 진피층의 상부에 상처를 내면서 색소를 주입하여 미용의 효과를 얻는 시술법으로, 그 과정에서 눈썹 부위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은 일반 문신과 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는 행위로서 '문신'의 일종에 해당하고, '눈썹 문신'과 '그밖의 문신'을 구별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눈썹 문신' 내지 '반영구화장'만을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이 사건 별표) 조항에서 정한 '문신'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며 "결국, 미용업자가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경우 이 사건 별표 조항에서 정한 '문신'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그 문언 자체로 명백하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는 가에서 '점빼기 · 귓볼뚫기 · 쌍꺼풀수술 · 문신 · 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한 무면허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 시술 행위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거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눈썹 문신 시술을 포함하여 각종 문신 시술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의료인이 행하여야만 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아닌 미용업자 등이 시술할 수도 있는 미용의 영역에 속하여 이를 형사처벌하기 보다는, 이를 비의료인에게도 안전한 규제와 관리 하에 허용하여 양성화하는 데 상당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