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직장 내 괴롭힘 해당"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는 4월 17일 상급자가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하급 직원에게 문서 기안을 강요하고 또 다른 부서원에게 업무능력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가 견책...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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