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장해급여 지급하라"
34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집회 · 시위 소음과 사격훈련 소음 등으로 인해 난청을 진단받았다. 법원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김주완 판사는 4월 24일 난청을 진단...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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