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한 애큐온저축은행이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2월 5일 애큐온저축은행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매긴 법인세 7,3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3누45325)에서 삼성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림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의 법인세법의 본질 및 구조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게 되면 그 손금이 반영된 법인세액 상당액을 사실상 국가가 보조하는 효과 또는 제재의 효과를 경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사업경비의 성격을 띄어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라는 점, 과거 법인세법에서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시행령에서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을 열거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현행 법인세법은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느 공과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제시하는 손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고용법의 문언,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원고의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아가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가 '제재처분'을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정의하고 있어도, 행정기본법은 이 사건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9, 2020 사업연도보다 늦은 2021. 3. 23.부터 시행한 것인 데다가, 행정기본법이 '제재처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취지는 그 근거 법령 적용의 기준시점(제14조), 주체 · 사유 · 유형 · 상한 및 재량 행사시 고려할 사항 등 처분의 기준(제22조), 제척기간(제23조)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지, 다른 법령, 특히 조세 관계 법령에서 사용한 '제재'의 개념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그밖에 정책 실현 목적의 부담금, 특히 유도적 부담금은 당연히 제재의 성격을 내포한다고도 주장하나, 모든 행정상 제재가 어느 정도 정책 실현의 목적을 가진다고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역으로 정책 실현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모든 부담금이 제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합당한 논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18년도분 1억 5,700여만원, 2019년도분 1억 6,600여만원의 각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 · 납부했다. 이어 2019 사업연도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각각 신고 · 납부한 뒤 삼성세무서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3,300여만원과 2020 사업연도 법인세 4,000여만원의 각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김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애큐온저축은행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