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월 28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 중 도주하려다가 검거되어 형법상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한 상고심(2020도12586)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정구속된 피고인도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는 2018년 5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에 의해 법정구속되어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상태에서,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들이 A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구속 피고인 대기실 출입문을 열고 법정으로 뛰어 들어가 법정 내부의 재판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 공간을 통해 맞은편의 법정 출입문 방향으로 도주하려고 했으나, 다른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던 교도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형법 145조 1항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도주죄를 규정하고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의 집행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도관이나 법원경위의 안내에 따라 임시적으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간 피고인은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와 달리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집행 일반에 관하여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를 제외하면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고 정하면서(제460조 제1항), 구속영장(제81조 제1항 본문, 제209조), 체포영장(제81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6),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제115조 제1항 본문, 제219조)의 집행 등에 관하여도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하였다면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인계받아 구금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였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집행, 구금 등 모든 과정이 공개된 법정 및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절차적 권리 및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만한 위법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이 2018. 5. 3. 강간미수 등 사건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당시 법정에 재정하고 있던 검사가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적법하게 집행지휘를 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인치되어 교도관이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