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취소심판 청구 무효 적법"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실무수습과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대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21년 9월 13일 B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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