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손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안 돼"
A는 "B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나로부터 계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B의 요청으로 C의 계좌에 4,640만원을 입금했다. C는 B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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