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주파 강도 · 횟수 조절 주의의무 위반"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는 8월 31일 대구 중구에 있는 병원에서 '콜라겐 재생' 피부 시술을 받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A(사고 당시 29세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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