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허위사실 적시 · 비방 목적 단정 불가"
한 노조 지회의 대의원인 A(62)씨는 2019년 7월 26일경 조합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회원이면 누구나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에 '지회장(B)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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