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아파트 관리소장이 직원 임금대장 제출 안 했다가 벌금 50만원
[노동] 아파트 관리소장이 직원 임금대장 제출 안 했다가 벌금 50만원
  • 기사출고 2023.08.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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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노동조합법 위반 유죄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53)씨는 2022년 4월 25일경과 28일경 대구경북지역일반직노조로부터 단체협약 7조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들 임금대장의 제공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요청에 아무런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와 대구경북지역일반직노조 등이 2021년 3월 5일 서명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7조(열람 및 편의제공)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의 임금대장 및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92조 2호 마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 ·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법 이원재 판사는 8월 8일 노동조합법 위반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정89).

이 판사는 "①단체협약은 협약자치의 원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면서 노동조합법 제33조가 부여한 강한 규범력으로써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은 주제를 불문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필요성이 큰 점, ②단체협약 제7조는 '열람 및 편의 제공'이라는 표제를 사용하여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의 '편의제공'이라는 문언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라 보이는 점, ③이 사건 단체협약 제2장(노동조합활동)에는 단체협약 제7조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교육 및 회의참석'이라는 표제를 갖는 제10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의 나머지 부분인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에 상응하는 내용인 점, ④단체협약의 장별 제목(제2장 노동조합활동, 제3장 임금 및 퇴직금, 제4장 근로시간, 휴가 및 휴게, 제5장 인사, 제6장 징계, 제7장 안전보건 및 복지후생, 제8장 단체교섭, 제9장 노동쟁의)은 각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각목의 내용과 상응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구경북지역일반직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의 임금대장 등 자료를 열람 및 제공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7조는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의 '시설 ·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생활보장 및 근로자 간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중핵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임금대장을 열람할 수 없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없다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조합원들의 임금대장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단체협약 제7조에 포함된 '협조'라는 표현은 피고인의 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법률을 비롯한 각종 규범의 해석상 '협력의무' 내지 '협조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지 않다), 또한 단체협약 제7조가 자료 열람 및 제공의 이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협약자치에 따라 체결되는 단체협약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고, 피고인과 노동조합이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 제7조에 자료 열람 및 제공의 이행기 한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체협약 제7조는 피고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근거도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