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월 2일 수서고속철도(SRT)에서 고속열차를 운전하는 기장, 객실장 등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267명이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휴일초과수당, 계획연장수당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SRT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SR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2나2029851)에서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19억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SR의 보수규정은 기장, 객실장에게 해당 월의 실적 주행거리(km)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승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SR은 2017년 9월 노조와 맺은 '2017년 임금체계 개편 관련 부속합의서'(단체협약) 등에 따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휴일초과수당, 계획연장수당을 지급해왔다. 이 단체협약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급식보조비, 조정수당으로 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즉, 휴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 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은 제외)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 소속 승무원들이므로 소정근로,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의 주된 부분이 승무일 수밖에 없다"며 "승무원들에게 '승무'는 소정근로 그 자체이므로, 소정근로인 승무로 인하여 자동 발생하는 실적 주행거리를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의 소정근로에는 승무 외에도 대기 업무, 안전 및 직무교육 수강 업무 등도 포함되는데, 대기 업무, 안전 및 직무교육 수강 업무로는 실적 주행거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적 주행거리는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승무원들이 대기 업무, 안전 및 직무교육 수강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승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승무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승무 업무와 대기 업무, 안전 및 직무교육 수강 업무는 대등하게 볼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에게는 사전에 승무원 근무표가 배포되어, 원고들 자신이 근무할 임의의 날에 자신이 탑승하여 근무할 열차 출발지와 종착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지적하고, "열차 출발지와 종착지의 노선 거리에 따라 실적 주행거리가 자동 산출되고 각 직급과 직무별로 거리당 승무수당은 보수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승무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별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SR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