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L Korea가 6월 29일 SCL International의 주요 연사들을 초청하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웨비나를 개최, 국내 및 해외의 건설산업 종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줌(Zoom)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Renewable Energy : Lessons from Various Jurisdictions", 즉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요 나라들의 실태와 교훈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국내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SCL Korea 회장인 박기정 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4명의 외국변호사들이 각각 호주, 중동 및 아프리카, 유럽, 영국의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법적 쟁점과 각 지역별 프로젝트 수행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전체 진행과 질의응답은 커빙턴앤벌링(Covington & Burling)의 정경화 변호사와 분쟁해결 컨설팅펌인 HKA 런던의 김수연(Sue Kim) 상무가 맡았다. 또 이재성 딜로이트 그룹장, 포스코건설의 이용규 부장 등 SCL Korea 대외협력위원회 멤버들이 진행을 도왔다.
SCL Korea(www.sclkorea.org)는 The Society of Construction Law의 한국법인으로 해외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건설의 전체 Process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제공,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호주=셀본 체임버스(2 Selborne Chambers)의 Laina Chan 호주변호사는 '호주의 그린 수소 시장'에 대해 발표했다. Laina 변호사는 호주의 수소산업과 한국 정부의 관련 목표, 그리고 현재 호주-한국 간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호주의 '신재생 에너지 목표'에 따른 국가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호주의 그린수소 관련 법제도인 2018 현대 노예제 방지법, 2011 청정에너지금융공사법, 2011 호주 신재생에너지청법, 2007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 1999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법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호주의 다양한 법제도와 시공자의 주요 분쟁 이슈에 대해 소개했다.
◇중동 · 아프리카(The Middle East & Africa)=존즈 데이(Jones Day)의 Julian Bailey 영국변호사는 중동 및 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시장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 기업들의 역할, 한국-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 간 투자협정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에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간 초과 권리상실(Time Bars)', 착공 지연, 전력 연결망 관련 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근의 중동 판례 Panther Real Estate Development LLC v Modern Executive Systems Contracting LLC [2022] DIFC CA 016을 클레임 통지기간을 초과하여 306일의 공기연장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사례로 소개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국 기업들이 추후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필요한 조치들로,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주목을 받았다.
◇유럽=CMS의 Robin Wood 영국변호사는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럽의 국가별 에너지 공급과 전력 발전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유럽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 지속, 가속화되고 있는 국가별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내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주요 제안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관련 기술의 한계와 비용 등의 문제들을 논의했다. 잠재적인 해결방안으로, 유럽 국가간 전력 연결망 및 영국의 연결망 투자를 위한 두 가지 방법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제 투자자들이 당면하는 지연, 결함, 비용초과, 환경 규제 및 엄격한 허가 등의 주요 문제점, 한국 투자자들이 유럽 내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의 장단점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영국=Druces LLP의 Richard Bailey 영국변호사는 영국의 태양광에 대해 발표하였다. Richard 변호사는 태양광이 영국에서 풍력 및 바이오매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신재생 에너지라는 관련 수치를 소개하고, 영국의 태양광 산업이 직면한 인프라 구축, 설치비용, 초기 자본 및 유지관리 비용, 그리고 고주파 전압 변동 등의 과제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태양광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2035년까지 태양광을 5배로 늘리겠다는 최근 영국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계획 허가 취소와 거부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또 차액결제거래 제도가 영국에서의 태양광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방법이라는 설명과 함께 영국의 태양광 개발 관련 계약의 형태,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정리=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