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퇴사 1개월 전 통보 안 하면 인센티브 반환' 조항 무효
증권정보제공업체인 A사는 2020년 2월 1일 B씨와 증권정보제공서비스의 회원 모집 ·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B씨에게 일정한 위탁보수와 프로모션(인센티브)을 지급하는 내용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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