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GS홈쇼핑에서 제휴사 포인트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6월 1일 GS홈쇼핑이 "제휴사 포인트와 복지 포인트 등 사용액에 대해 낸 부가가치세 52억 8,2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두58766)에서 제휴사 포인트에 대해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에 대해 낸 부가가치세 33억 6,9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복지 포인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김앤장이 1심부터 GS홈쇼핑을 대리했다.
GS홈쇼핑은 각자 자신의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여러 제휴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제휴사들로부터 적립받은 각 포인트 · 마일리지(제휴사 포인트)를 GS홈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제휴사의 임직원들이 제휴사로부터 지급받은 복지 포인트를 GS홈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S홈쇼핑은 제휴사 포인트와 복지 포인트 등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2017년 1월 제휴사 포인트 등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제휴사는 업무제휴를 맺고, 제휴사 회원인 고객이 GS홈쇼핑의 온라인 쇼핑몰 등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1차 거래에서 일정비율의 제휴사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이 그 적립된 제휴사 포인트를 사용하여 GS홈쇼핑의 온라인 쇼핑몰 등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2차 거래 때 결제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제휴사 포인트는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고객이 2차 거래 때 GS홈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제휴사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고가 1차 거래 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점수화하여 제휴사 포인트로 적립하는 한편 그 포인트 상당의 현금을 제휴사에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가 2차 거래 시 사용되면 제휴사로부터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제휴사와 맺은) 각 제휴계약서와 합의서상 1차 거래와 연결되는 2차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각 제휴계약서와 합의서상 1차 거래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이 수수료로 표기되어 있다 하여 이를 포인트 적립 및 정산과 무관한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마케팅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제휴사로부터 지급받는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정산금)은 결국 원고를 포함한 제휴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고객과의 1차 거래에서 공급대가로 받았던 금전의 일부여서, 이를 다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업자들 전체를 놓고 볼 때 실제로 받은 금전보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더 커지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이 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정산을 하면서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는 모두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관하여 고객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고객으로서는 2차 이후의 거래에서 가격을 할인 · 공제받고 그에 따라 포인트가 소멸되는 결과가 발생될 뿐인데, 위 정산관계를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그 상당의 공급대가가 지급되어 할인 · 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가관계 및 에누리액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복지 포인트 제도는, 제휴사가 임직원 등에게 이 사건 쇼핑몰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적립해주겠다는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업무제휴를 맺고, 위 임직원 등이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여 쇼핑몰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결제대금을 할인받는 경우, 제휴사가 원고에게 복지 포인트 사용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위와 같은 거래 내용이나 형태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제휴사는 자신의 부담으로 임직원 등을 대신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데, 원고는 제휴사로부터 복지 포인트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무조건 지급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 복지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제휴사의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 포인트로 받는다면 이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