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안전대 없이 샌드위치 패널 지붕 해체 작업 중 추락사…공사업체 대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 안전대 없이 샌드위치 패널 지붕 해체 작업 중 추락사…공사업체 대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기사출고 2023.06.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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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회사도 벌금 1,000만원 선고

울산지법 노서영 판사는 4월 27일 안전대 부착 설비도 갖추지 않고 공장 창고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중구에 있는 건축공사업체 B사의 대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2022고단4206).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사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도급받아 진행하던 울산 북구에 있는 공장 건물 철거 공사현장에서 2022년 5월 20일경 근로자 C(61)씨가 공장 건물 뒤에 있는 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3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C씨는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작업했는데, 샌드위치 패널을 지탱하고 있던 U바가 C씨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져 샌드위치 패널이 U바에서 탈락하면서 추락했다. B사는 이에 앞서 2022년 5월 6일 다른 회사로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공장 건물 철거 및 근린생활 시설 신축 공사를 공사금액 377,300,000원에 도급받았다.

재판부는 "위 샌드위치 패널은 아연 재질로 된 폭 4cm의 샌드위치 패널 마감용 U바에 걸쳐져 있었는바, U바 외에는 샌드위치 패널을 지탱하는 별도의 구조물이 없어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작업을 하다가 U바가 파손될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체 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등의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건물 등의 해체 및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 강도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등의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3m 높이의 창고 지붕 위에서 샌드위치 패널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락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피고인들은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였고,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샌드위치 패널 지붕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필수적 안전장치인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은 2020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장동 캐노피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출입을 방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각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