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식시간에도 입주민 등 요구시 수시로 업무 투입"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상주하며 수시로 일하는 고시원 총무는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건물 2, 3층을 사용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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