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최근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등 난민 관련 공익사건에서 연달아 3건 승소했다고 5월 18일 밝혔다.
광장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5월 9일 이집트 국적의 A씨가 인천출입국 ·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천출입국 · 외국인청이 A씨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이집트 내 여러 반정부 시위와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집트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체포 위협을 받았고, 2015년에는 관여하지도 않은 살인미수, 정부전복시도, 불법단체조직 및 공공기물파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차례 종신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후 A씨는 2018년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인천출입국 · 외국인청은 A씨가 이집트에서 받은 선고의 진위를 알 수 없다며 2021년 7월 난민불인정처분을 내렸다.
광장은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약 1년 9개월 동안 이어진 소송 끝에 "A씨가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구금과 박해를 당할 우려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인천출입국 · 외국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재판부 판단을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이집트에서 2차례 종신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집트의 국가 정황과 이집트에 대한 인권보고서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실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A씨가 주도적으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악의적으로 기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장은 2건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측을 대리해 5월 12일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프리카 말리 국적의 B씨와 C씨가 각각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장 관계자는 "난민법 제6조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경우 신속절차(Fast track)를 도입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데, 실무 운영에 있어서는 오히려 출입국 · 외국인청이 난민인정신청자의 진술에 일부 사실 관계의 오류가 있다거나 난민인정 신청이 경제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를 결정, 사실상 난민을 출입국항에서부터 걸러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으로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없을 처지에 놓인 B, C씨는 광장의 도움으로 심사불회부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아 비로소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장에선 손병준(사법연수원 25기), 정다주(연수원 31기), 이정명(연수원 34기), 홍석표(연수원 36기), 김진건(변호사시험 5회), 김수빈(변시 7회), 이문원(변시 7회), 김민정(변시 8회), 김상빈(변시 9회), 김범준(변시 11회) 변호사 등이 난민 관련 소송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