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학교 파견 시설관리원, 작업 중 추락사
학교에 파견된 시설관리원이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했다. 법원은 사용사업주인 학교에 과실이 있다면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남부지법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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