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불안정한 지위 계속돼 정신적 고통 입어"
회사가 입사지원자에게 면접합격을 통보했다가 지원자가 제시한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면접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요구한 뒤 아무런 연락없이 방치했다면, 회사가 지원자를 불안정한 상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