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부적법, 부당한 소송지휘 인정 안 돼"
형사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와 피고인이 재판부가 증거를 검증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1심과 2심의 담당 재판장들을 상대로 10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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