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2023년 1분기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2022년 1분기 대비 2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4월 21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도산사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이 받은 도산사건 접수는 5만 727건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전 유형의 도산절차가 증가했다. 특히 법인파산사건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0.9% 증가했고, 법인회생사건은 47.3%, 개인회생사건도 47.7% 늘어났다.
1분기 기준 전국에서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3개 법원은 부산회생법원(38.1%), 대구지방법원(31.2%), 수원회생법원(30.9%)이었다.
2023년 부산회생법원 1분기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개인회생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63.7% 증가하여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회생법원의 중복관할이 인정된 2023년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가 818건으로 전년 동월 접수건수 대비 94.8% 증가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부산 지역의 도산사건 증가뿐 아니라, 같은 부산고등법원 관내에 있는 울산과 경남 지역의 일부 사건도 중복관할 인정으로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에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원행정처는 "2023년 2월에 이어 3월에도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증가율도 상승하는 추세"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하여 도산사건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도산사건의 신속 · 적정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